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기각 과 각하 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적용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 기각(棄却): 소송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각하(却下):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경우
기각과 각하의 정확한 의미, 차이점,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각과 각하이란?
기각(棄却)이란?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후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결과,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예시
- A 씨가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 법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각하(却下)란?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소송을 검토했을 때, 소송 요건(소송 대상, 법적 절차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예시
- A 씨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송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 상고(항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상고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형식적인 문제"로 인해 배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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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기각(棄却) | 각하(却下) | |
의미 | 소송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 | 소송의 "형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없이 배척 |
판단 기준 | 본안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본안을 심리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예시 | 원고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패소 | 소송 대상이 적법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음 |
결과 | 심리 후 판결이 이루어짐 |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됨 |
기각과 각하의 실제 판결 사례
기각 판결 사례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증거 부족으로 공소가 기각된 사례
- 검사가 A 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 B 씨가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 판결 사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소송이 각하된 사례
- A 씨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대상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된 사례
-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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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판결 후 대응 방법
- 기각 판결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증거를 보강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각하 판결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각하된 이유를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요건을 충족한 후 재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기각과 각하는 법률 용어로서 중요한 개념이며,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각(棄却): 소송이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을 때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 각하(却下): 소송이 형식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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